지자체와 산림조합간 비밀거래 드러나
검찰,영광군 환경녹지과 직원 2명 구속...수천만원 수수
2008-11-23 인터넷전남뉴스
숲가꾸기 사업 등과 관련해 영광군과 영광산림조합간 부정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공무원 2명을 구속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성윤)는 지난 21일 영광군산림조합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영광군 환경녹지과 담당계장 오모(53)씨와 박모(5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직원들은 지난해부터 영광군이 15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숲 가꾸기 사업 등 각종 산림사업과 관련해 영광군산림조합 관계자로부터 1천800만원과 3천40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숲 가꾸기사업은 대부분 관련 법규정을 악용해 해당 지역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해 오고 있다.
이들은 영광군산림조합 관계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해 각종여비를 비롯해 명절 떡값,각종 경비,휴가비 등 명목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앞서 검찰은 군립 어린이 도서관의 정보화시설 설치계약 과정에서 사업비를 횡령하고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모(53.구속) 씨 등 영광군청 공무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의 단서를 포착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