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산림조합간 비밀거래 드러나

검찰,영광군 환경녹지과 직원 2명 구속...수천만원 수수

2008-11-23     인터넷전남뉴스
그동안 의혹이 제기돼 왔던 자치단체와 지역산림조합간 비밀거래 사례가 검찰의 수사로 드러나고 있다.

숲가꾸기 사업 등과 관련해 영광군과 영광산림조합간 부정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공무원 2명을 구속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성윤)는 지난 21일 영광군산림조합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영광군 환경녹지과 담당계장 오모(53)씨와 박모(5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직원들은 지난해부터 영광군이 15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숲 가꾸기 사업 등 각종 산림사업과 관련해 영광군산림조합 관계자로부터 1천800만원과 3천40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숲 가꾸기사업은 대부분 관련 법규정을 악용해 해당 지역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해 오고 있다.

이들은 영광군산림조합 관계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해 각종여비를 비롯해 명절 떡값,각종 경비,휴가비 등 명목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앞서 검찰은 군립 어린이 도서관의 정보화시설 설치계약 과정에서 사업비를 횡령하고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모(53.구속) 씨 등 영광군청 공무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의 단서를 포착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