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중국어선 2척 석방

각각 천6백만원 담보금 납부

2008-11-20     정거배 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하다가 나포된 중국어선 2척에 대해 담보금을 납부하자 석방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6일 아침 7시30분쯤 신안군 홍도 남서쪽 46km 해상에서 중국 절림선적 120톤,저인망어선 절림어 5287호와 5288호가 불법 조업하자 나포했었다.

이들 어선은 담보금 각각 1천500만원을 내자 20일 석방시켰다.

목포해경은 올들어 지금까지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 101척을 나포해 담보금 17억6천900만원을 국고 귀속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