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장선거 지지청탁 금품 군의원 등 2명 입건

의장후보 부인으로부터 200만원 수수혐의

2008-11-20     인터넷전남뉴스
지방의회 의장선거 지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진도군의회 의원 등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진도군의회 한모<53>군의원과 금품을 제공한 현직 군의원의 배우자 박모<64>여인을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고 밝혔다

진도군의회 한모의원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부의장으로 당선된자로 지난 7월3일 오전6시30분쯤 자신의 집 안방에서 이 모 의원의 처 박 여인으로부터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남편이 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제공한 현금 200만원을 받아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은 혐의다

박 여인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한 모 의원은 제공받은 돈을 당일 이 모의원의 책상 서랍에 넣어 두었다고 범행부인 하고 있으나,돈을 돌려준 사실을 4일이 지난 다음에 이모 의원측에 알려줬고,이모 의원은 돈을 돌려줬다고 알려주기 전에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그 돈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황과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거짓 반응으로 확인되는 등 범죄혐의 인정돼 입건했다는 것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방의회,자치단체의 선거와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