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 허재호 회장 1심 선고 무기연기
재판부,변호인단 변론재개 신청 받아들여
2008-11-13 정거배 기자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13일 예정됐던 1심 선고를 허 회장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무기한 연기했다.
따라서 오는 12월 4일 재판을 재개,변호인단이 변론을 하게 된다.
허 회장의 변호인단은 재판부를 상대로 고의적으로 횡령과 탈세를 하지 않은 점과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주그룹 회생노력을 주장하기 위해 변론재개를 요청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5일 결심공판에서 회삿돈 100억원대 횡령과 5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주그룹 허재호
(65)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천억원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허 회장에게 구형한 벌금 1천억원은 선고 유예를 요청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