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보성 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오는 2011년 11월까지 3년간
2008-11-06 강성호 기자
전남도는 곡성군과 보성군의 일반산업단지로 개발될 예정지와 주변지역 일대에 개발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관심도가 증가하는 등 투기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학정리,장선리 일부,읍내리 일부 19.6㎢,보성군 벌교읍 마동리 8.7㎢이며 지정기간은 각각 오는 10일부터 2011년 11월 9일까지 3년간이다.
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발생되는 10일부터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군수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일정면적 이하의 토지 즉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180㎡,녹지지역은 100㎡이하,비도시지역에서 농지는 500㎡,임야는 1,000㎡이하 등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토지를 취득한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의무(농업용 2년,주거용 3년,임업・축산업・어업용 3년,개발사업용 4년,기타 5년)를 이행해야 한다.
또 매년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