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선언 국회 비준 대상 아니라는 해석 빌미로 내년도 예산 발목 잡아서는 안 돼”
박지원, “법제처장, ‘150억원 중대한 부담 아니라’는 발언 정정해야”,
2018-11-12 박광해 기자
박 전 대표는 “그렇지만 법제처장도 답변 과정에서 ‘150억원은 남북관계발전법 상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아니라는 적절치 못한 발언을 했으니 속히 정정해야 한다며 국민 입장에서 150억원은 대단히 큰 돈이고, 혈세”라며 처장의 답변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법제처장은 “혈세를 가볍게 본 것은 아니고, 남북관계 발전법의 그간 비용 심사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디까지나 이 금액도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 되야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까지 정부는 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한 심의 위원, 감사 위원 공개에 절대 반대를 해 왔고, 한국당에서는 법령 해석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것이지만, 현재 위원들에게 법령심사를 할 때 사전에 심사 위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거나 또는 동의를 받지 못한 분도 있다며 향후, 법령 심의 위원에게 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양해를 미리 구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