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자원봉사자 3명에게 현금 660만원과, 700만원 제공 약속한
기획사 대표 등 3명 고발
2018-10-07 박광해 기자
전남도선관위는 6. 13. 실시한 전남도교육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A씨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제공하고 제공 의사표시를 한 기획사 대표 B씨와 선거캠프 관계자 C씨. 자원봉사 대가를 제공받은 자원봉사자 D씨 등 3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의 연설·대담차량 계약업체 기획사 대표인 B씨는 지난 6월 ∼ 7월 경 A씨의 선거운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3명에게 자원봉사 활동대가로 총 660만원의 현금을 제공하고, 그 중 자원봉사자 1명에게 선거일 후 500만원 제공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선거캠프 관계자인 C씨는 지난 6월 초 위 자원봉사자 3명 중 1명에게 현금 200만원 제공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자원봉사자인 D씨는 지난 6월 초 B씨로부터 자원봉사 활동 대가로 210만원을 본인의 계좌로 받은 혐의다.
『공직선거법』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에 의하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전남선관위는 금권선거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정치자금 지출 등에 대해서는 적발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선거법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관련 위반행위도 적극신고.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선관위는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관련 위법행위 8건을 적발, 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