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아름다운 조합장선거 만들기’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2018-10-02 박광해 기자
이번 회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부행위제한기간이 2018년. 9월 21일 개시됨에 따라 과거 조합장선거에서 되풀이 되어 온 금품선거 등 위법행위 억제대책 논의와 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수협·산림조합 전남지역본부간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아름다운 조합장선거 만들기’일환으로 마련됐다.
전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의 경우 조합의 소규모성, 고령층인 조합원, 후보자와 조합원간 친분 형성으로 위법행위 신고·제보가 저조한 특수성이 있다고 밝히고 이장·영농회장 등 여론주도층이 참여하는 「조합장선거 지킴이」 신고·제보채널 운영, 야간 등 취약시간대 단속체제 구축, 조합원 인식전환을 위한 선거아카데미 운영 등 위법행위 억제에 모든 예방·단속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전남선관위는 지난 2015년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고발 26건, 수사의뢰 4건, 경고 72건을 포함 총 11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