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성화대학장 이모씨에 징역 5년 구형

교비와 국고보조금 등 50여억원 횡령 혐의

2008-10-22     정거배 기자
50억여 원의 교비와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강진 성화대학 학장 이모(51)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지청장 김창회)은 21일 광주지법 장흥지원(지원장 구회근)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이 대학 전 사무국장 이모(6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장흥지청은 지난 5월 교비와 국고보조금 50억원을 빼돌린 성화대학장 이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 등으로 기소했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교비.산학협력단 국고보조금 29억 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전 사무국장 이씨와 함께 지난 2004년 11월부터 2005년 4일까지 20억원을 유용하는 등 모두 50억5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