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선원 몸싸움 추락실종 30대 영장 신청

목포해경,신안군 임자면 인근 해역

2008-10-18     정거배 기자
목포해경은 동료선원과 시비 끝에 폭력을 휘둘러 해상에 추락 실종되게 한 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신안군 임자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선원 박모(44,신안 신의면)씨가 동료선원과 폭력 시비 끝에 해상에 추락 실종됐다는 타살 혐의를 밝혀내고 이모(39,여수시 봉산동)씨에 대해 긴급체포․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목포해경은 실종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확인과 탐문수사 끝에 이씨를 가해자로 지목한 것.

이씨는 사고발생날 아침 7시30분쯤 신안군 임자면 인근해상에 정박 중인 신안군선적 9톤 연안자망어선 3창일호 갑판에서 아침식사 때 식사담당인 실종자 박씨가 물을 끓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였다.

몸싸움 과정에서 뒤로 밀쳐 박씨가 해상에 추락하면서 강한 조류에 밀려 실종됐다는 타살 혐의점을 밝혀낸 것.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이모씨 등은 박모씨 실종과 관련 법적 처벌이 두려워 “두레박으로 해수를 퍼 올리다가 해상에 추락했다”고 하는 등 단순실종사고로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피의자 이모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경비정 및 122구조대, 민간자율구조선 등을 동원 해상 실종된 박모씨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