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된 지자체장 선거법위반혐의 수사결과 촉각
목포경찰, 김종식 목포시장·박우량 신안군수 조사
2018-08-07 정거배 기자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돼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자치단체장 등 당선자들에 대한 수사결과와 기소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목포시와 신안군을 관할하고 있는 목포경찰에 따르면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 유포, 기부행위 위반혐의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 고발된 건수가 70여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발된 이들 중에는 김종식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한 당선된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당선자 뿐 만 아니라 일부 기자들까지 포함됐다.
사전선거운동혐의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김종식 목포시장은 취임직후인 지난 7월초에 이어 7월 14일 오전에도 목포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우량 신안군수도 사전선거운동혐의를 포함해 상대후보측으로부터 고발당해 조사를 받고 있다.
또 명함에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의회 비례대표 당선자인 이금이의원도 지난 7월 18일 오후 목포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목포경찰 관계자는 7일 “사건별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고소고발 건도 많기 때문에 70건이 넘는 선거법 위반사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기에는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목포경찰은 늦어도 8월말을 전후해서 그동안 조사한 선거사범에 대해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선된 목포 김종식시장, 신안 박우량군수의 경우 검찰로 송치할 때 경찰이 기소의견 기재여부에 대해서는 목포경찰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밝히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선거사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아 오는 12월 13일까지 무혐의 또는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특히 지역에서는 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된 당선인 신분인 김종식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의 수사결과와 기소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