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음주운항 40대 선원 적발
낚시철 음주운항 사례 증가 대비 단속 강화
2008-10-07 정거배 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7일 목포시 금화동에 사는 김모(41)씨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4일 아침 7시30분쯤 완도군 소안도에서 정박 중인 9톤급 목포시선적 연안자망 어선 2진경호 선내에서 선원들과 소주 2병을 나눠 마신 뒤 혈중알콜농도 0.248% 상태로 어선을 운항하다 해경에 적발된 것.
목포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 적발 시 5톤 이상 선박은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이하 벌금을 물게 되며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경은 가을 낚시철을 맞아 해상 음주운항자가 증가 할 것으로 보고 낚시어선과 레저보트,여객선,유도선,소형 화물선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