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확장 하면서 무단 벌목행위 말썽
무안 청계 남안마을, 법 위반 여부 놓고 갈등
2008-10-07 정거배 기자
사건의 발단은 김모씨가 무안군 청계면 남안리 마을 뒷산 자신의 조상묘지 주변을 확장하면서 시작됐다.
이 마을에 사는 또 다른 김모씨에 따르면 “지난 2005년 7월부터 올초까지 김씨가 조상묘지 확장공사를 하면서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수십년 된 소나무를 베어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근 김씨 소유의 수십년 된 향나무를 절단했을 뿐 아니라 소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해 50m의 진입로까지 만드는 등 주변산림까지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지켜 본 이 마을 주민 백모씨가 올초 무안군청을 직접 방문해 불법으로 벌목한 사실을 신고까지 했으나 군 당국에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은 결국 무안경찰서에서 조사까지 이뤄졌으나 지난 8월말 묘지공사를 한 김씨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자 마을 주민 김씨 등은 수사기관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묘지공사를 한 당사자 김모씨는 “이미 무혐의로 끝났다”며 더 이상 문제삼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에 따르면 묘지확장 공사를 하면서 이 마을 주민들에게 김씨가 백만원이 넘는 돈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주민 백모씨에 따르면 마을 주민들이 여행 갈 때 120만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묘지확장 공사로 인한 마을주민들의 반발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무안군 관계자는 6일 “현재 수사기관에서 무단벌목에 대해 재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씨가 조상묘소에 묘지석을 시공한 것은 관련법 위반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임목을 벌채하고자 하는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벌목을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