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톤 미만 낚시어선 해기사 면허 필수
완도해경, 해기사 면허 의무화 취득 독려
2008-10-01 박광해 기자
면허 취득이 의무화 됨에 따라 낚시어선 종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05년 3월31일 선박직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3년 6개월간 해기사면허 취득
홍보활동을 실시해 왔지만 완도군 관내 5톤 미만 낚시어선 269척 가운데 135척만
해기사 면허증을 보유 하고 있어 면허 취득율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따라 선박직원법이 시행될 경우 낚시어선업자들과 마찰이 예상되므로 해기사
면허 미 취득자에 대해 완도해경은 5톤 미만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현장 임장임검과
입출항 신고시 직접 대면하면서 홍보활동을 전개,독려하고 있다
완도해경은 장흥 회진파출소 관내 낚시어선업자 70여명을 대상으로 해기사 면허
취득교육을 실시,96%의 높은 합격율을 내기도 하는 등 해기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방법을 찾는 등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