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민원후견인제 올해 217건 운영 주민 호평
민원인 편의제공/원활한 민원처리로 원거리 주민 불편 해소
2008-10-01 박광해 기자
민원인을 도와주는 민원 후견인 제도를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민원 후견인 제도는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공무원을 선발,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 모든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을 대변하고 대행하는 제도다
박연수 진도군수는 올해들어 현재까지 217건의 민원 후견인제를 실시,노인과 도서지역 원거리 주민 민원인 등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후견인제 지정 희망을 묻고
원할 경우 해당 민원 후견 공무원이 민원처리 종료시 까지 돕게 된다
민원 후견인 대상은 처리절차가 복잡한 복합 유기 민원 등 전부가 해당 되지만 즉결
민원은 제외된다
특히 민원처리 안내를 비롯 *서류보완과 처리상황 중간 통보*실무종합심의에서 민원인 지원 *처리결과 우선통보와 불가민원은 불가 사유 등에 자세히 설명해 주게 된다
또 민원인과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 민원에 관한 여러가지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