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박경위 사망 중국선원 11명 구속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 적용
2008-09-29 정거배 기자
목포해경에 따르면 29일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중국어선 허신취안(38) 선장을 비롯한 11명의 선원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와 배타적 경제수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25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73㎞ 해상에서 검문을 거부하며 목포해경 소속 경찰관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박경조 경위(48)를 숨지게 하고 경찰관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국 선원들 중 2명은 승선을 시도하던 박 경위를 바다 쪽으로 밀쳐내고, 1명은 배에 있던 삽으로 3~4차례 박 경위를 내리쳐 추락해 사망케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중국 랴오닝성에 주소를 두고 있는 허씨가 선주이자 선장인 이 선박은 국적과 선박의 이름이 표기돼 있지 않으며 사고 직후 중국방향으로 도주하다 추격한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한편 고 박경조 경위의 영결식은 29일 오전 목포 해양경찰서에서 치러졌으며 시신은 목포화장장에서 화장 해서 보현정사에 하룻밤을 안치 한 뒤 30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