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 허재호회장에 징역 5년에 벌금 천억원 구형
검찰, 횡령ㆍ조세포탈 혐의 대부분 인정...내달 30일 1심 선고
2008-09-25 인터넷전남뉴스
광주지검은 25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 주재로 열린 500억원대 탈세와 100억원대 횡령 혐의를 기소된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65)에 대한 공판에서 “계열사 탈세와 횡령 혐의 등 대부분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허 회장의 지시를 받고 가공계상 방식으로 탈세를 주도한 대주건설 전 사장 이모씨(63)와 대주건설 전무 겸 대주그룹 건설부문 총괄재무담당 정모씨(47)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에 벌금 500억원씩 구형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3명에 대한 벌금형은 "피고인들이 탈루한 세금을 뒤늦게나마 모두 납부했고, 기업의 부담이 큰 만큼 선고를 유예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류혁상)는 계열사 2곳을 통해 500여억원을 탈세하고,부산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받은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아온 허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었다.
한편 허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월30일 오전 9시4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