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선거법위반 '당선무효' 다른 선출직에 비해 높아

엄정한 판결-‘지방자치가 부정비리 온상’ 국민적 정서도 한몫

2008-09-23     정거배 기자
시장과 군수 등 선거법을 위반한 기초단체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과 법원의 당선무효형 선고율이 다른 선출직 공직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초단체장에 대해 사법기관이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는 범법행위가 입증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부정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국민적인 지적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다른 선거에 비해 좁은 지역에서 경쟁이 치열 할 수 밖에 없는 기초단체장 선거 특성상 불법과 탈법행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실도 한몫을 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검찰 등 사정기관 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도 엄격한 판결로 이어지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제17대 국회의원 및 2006년 제4대 지방선거 선거재판 현황’에 따르면 당선자가 기소된 총 507건의 판결내용을 분석한 결과 기초단체장 당선자가 전체 230명 중 37%인 85명이 기소됐다.

이 중 27.1%인 23명이 당선무효형을 받아 기소율과 당선무효율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초의회의원의 경우 당선자 2천888명 중 275명(9.5%)이 기소돼 그 중 58명(21.1%)이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299명 중 기소된 당선자 49명(16.4%) 중 당선무효형을 받은 당선자가 10명(20.4%)이며 광역의회의원은 당선자 733명 중 94명(12.8%)이 기소돼 19명(20.2%)이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광역단체장은 당선자 16명 중 4명(25%)이 기소됐지만 전원이 당선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