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 중 발병 악화 치료비 국가에서 50% 지원
군 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정신질환 등 239개 중증질병에 대해
2008-09-22 정 오 류
또는 악화된 정신질환,만성신부전증 등 239개 중증질병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 진료비의 50%를 지원 받는다
신청자격은 첫째:병역의무를 위해 입대한 군인,의무경찰순경,의무소방원,경비교도대원,등 의무복무병으로 근무하다 의병 또는 만기제대한 사람 이다, 둘째:제대당시 또는
제대 후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239개 중증질병으로 인해 병역면제 처분 등을 받은 사람, 셋째:해당 질병으로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등록을 했으나 공상군경 여건에 해당되지 않아 그동안 의료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신청인의 질병이 239개중증질병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목포보훈지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표에서 확인하면 되는데,본인의 질병명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재 진료받은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상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의한
한국질병 분류번호 <질병코드>와 일치해야 한다
신청자격을 갖춘 제대군인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병적증명서 군경력난에 역종과 질병명을 꼭 기재해 주도록 요청해 발급받은 병적증명서나 해당질병
진단서 1통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등 신분증을 갖고 전국 25개 보훈관서 가운데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보상과를 방문해 제대군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진료비 지원은 지원대상자로 심사 결정된 후 진료비감면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진료받을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등 전국 5개 보훈병원에 제시하고,제대군인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해당질병에 대해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할 금액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혈액대,치과보철 재료대,보철구대,식대와 진단서 발급 수수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