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청 노후복지 6,25참전유공자까지 확대
생계곤란자로 1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등 해당
2008-09-18 정 오 류
서비스 등 노후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6,25 참전용사자까지 확대 실시한다
보훈청에서는 지금까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고엽제후유증 등급
판정자,특수임무수행자,그 선순위 수권유족 1인 중 65세 이상으로 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에게 도우미를 채용해 가사간병서비스 등을 실시해 오고 있다
앞으로는 6,25참전 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그 대상을 확대하게 된 것,
6,25참전 유공자 중 노후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자는 질병,생계곤란자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1억원 이하의 주택소유자가 해당되고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목포보훈지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불구 폐질이거나,1년이상 행방불명,해외거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상 1년이상 독거세대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가사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