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매매알선 사기 피의자 검거
3,400여명의 남자로부터 1억2,700만원 편취한 혐의
2008-09-09 박광해 기자
1억2,700만원을 편취한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영헌>은 서울시 마포구 서 모씨<24>등 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사이트 광고업자와 대포통장 판매자는 같은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성매매 알선을 가장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사이트를 방문한 남성들에게25,000ㅡ100,000원의 회비를 결제하고
정회원으로 가입하면 여성과 쪽지를 주고받아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3,400며여명으로부터 1억2,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