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A의원,법에 금지한 보조금 지원받아 말썽
지난해 군으로부터 1천여만원 받아, 지원액도 많아 특혜논란
2008-08-27 정거배 기자
해남군의회 A의원은 지난해 농업소득개발사업으로 무화과를 재배한다며 해남군으로부터 99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같은 액수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13농가 중 가장 많은 규모이다. 나머지 농가는 대부분 300여만원씩 받은 것과 비교하면 3배가량 많은 것.
이처럼 군의원이 보조금을 받은 것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에‘지방의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저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이 자치단체로부터 농업사업 보조금을 받게 된다면 관련 예산심의와 보조금 집행이나 사업의 지도감독을 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 뿐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며 법 취지에 어긋난 사례”라고 밝혔다.
이는 지방의원이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지방의원 뿐 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도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목적의 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따라서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해 보조금을 받았다면 해당 지방의회 차원에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줄곧 농사를 지어왔으며 속한 작목반 농가에서 시설 하우스 노후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신청한 것"이며 "하우스 규모가 천평으로 상대적으로 커서 99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해명했다.
A의원은 또 "지방의원으로서 처세가 부적절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 해남군의회 이모의원이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가로 챈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의원은 지난 2004년과 2005년 해남군으로부터 받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비 8억3천955만원 가운데 1억8천500만원을 가로 채 이 중에서 9천500만원은 선거자금 등 개인빚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03년에는 해남군 강모 송지면장이 오소리시범사육사업자로 선정돼 부인명의로 해남군으로부터 3천만원을 지원받았다가 말썽이 나자 사업이 취소되기도 했으며, 강면장은 대기발령을 받기도 했었다.
같은해에는 또 해남군이 고소득작목전환사업으로 추진한 녹차재배사업과 관련해 당시 민화식 군수부인이 375만원을 지원받았다가 특혜시비가 불거지자 반납하는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