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F1대회 지원법안 국회 제출
여야 79명 의원 공동 발의...당초 법안 수정 보완
2008-08-25 강성호 기자
이 법안은 임태희의원과 민주당 유선호의원의 주도로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 한 것이다.
이 법안에 서명한 여야 국회의원은 79명이다.
임태희의원은 그동안 관계부처와 사전협의 등을 통해 법안 준비 작업을 착실히 진행했으며 F1 대회 지원법안이 국회 원 구성 이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국회에 제출된 F1대회 지원법안은 오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전남도에서 개최가 확정된 FIA(국제자동차연맹)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지역발전과 관광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회의 총괄 추진주체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재단법인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해 대회개최 준비 전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회관련시설 설치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간척지 양도·양수, 세제감면과 기타 인허가 관련 특례규정을 두었다.
이밖데 대회개최 이후 관련시설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사후 활용계획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가 또는 자치단체 등이 출자하는 대회운영기업이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회의 개최운영에 필요한 일정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와 대회운영기업 등에 대하여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