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증도-자은도 해역 500톤 이상 운항금지
목포해항청, 여론수렴 거쳐 10월부터 적용
2008-08-24 인터넷전남뉴스
이와함께 100톤 이상 유조선에 대해서도 이 해역 운항을 금지하기로 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해월 송전탑 절단에 이어 최근 유조선 충돌 사고가 발생한 신안 증도-자은도 해역에 대해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의 운항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또 100톤 이상의 유조선 등 위험물 운반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목포지방항만청은 당초 3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 통항금지를 추진했으나 고유가에 따른 선박업계 등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감안해 500t 이상으로 제한통수를 조정했다.
목포항만청은 이같은 방침을 관련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면도수역으로 불리는 이 해역은 인천과 부산,광양항 등을 오가는 선박의 주항로이며 항로가 짧아 연간 1750여척의 선박이 이용하고 있다.
한편 이 일대해역에서는 지난 2006년 8월 신안 섬 지역 전기를 공급하는 높이 29m 고압 송전선로가 지나던 바지선 크레인에 걸려 절단되면서 신안 안좌, 비금, 도초 등 9개 섬 1만5000여 가구의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나기로 했다.
또 8월초에는 유조선 499톤 여명 7호와 모래채취선 1627톤 금호 5호가 충돌, 여명호 선체가 파손되면서 실려있던 벙커C유 2㎘가 유출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