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ㆍ판례 ‘소속공무원 행위는 자치단체장의 의사’

검찰,지난 21일 신안군청 두번째 압수수색...이벤트사 사무실도

2008-08-24     정거배 기자
신안기자 돈 봉투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종착점이 어디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3일 본지 보도 직후 조사에 착수한 신안군선관위는 선거법위반(기부행위)혐의로 수사의뢰한 사실에서 보듯 검찰 수사초점은 박우량 군수에 맞춰져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21일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두번째로 신안군청 문화관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8일 군청과 출입기자실 수색에 이어 사흘만이다.

검찰은 또 같은날인 21일 이벤트사 광주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으며 이 회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처음 선관위 조사에서 기자들에게 돈을 준 사실자체를 부인했던 신안군은 검찰조사에서 ‘이벤트사에서 준 돈을 기자들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신안군 주장이 사실이라면 선관위조사에서부터 떳떳하게 ‘이벤트사에서 준 돈’이라고 답변하지 않은 것부터가 의문점이 될 수 밖에 없다.

검찰이 수사 중이지만 선거법위반여부가 가려져야 할 이번 사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은 분명하다.

신안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치단체 소속 직원의 행위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의사로 본다’는 원칙을 거듭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2008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Ⅱ)’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단체장에 의해 통할ㆍ관리ㆍ집행되고,자치단체 의사는 지자체장에 의해 결정되고 표시되므로,지방자치단체의 행위는 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이 표시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적용하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와 제103조의 ‘지방자치단체장의 해당 자치단체 대표성과 사무총괄,그리고 사무관리와 집행 주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06년 대구고등법원의 관련사건 판결에도 그대로 적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한 자치단체의 선거법 위반사건과 관련해 선관위가 신청한 재정신청에 대한 판결문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온다.

경북 모 지역에서 해당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관내 경로당에 액자와 물리치료기 등을 구입해 설치한 것과 관련 대구고법은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이 표시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자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합리적이며 이같은 기부행위는 OO시장이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 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 신안 돈 봉투사건의 경우 선관위 조사에서도 박모 홍보계장이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주면서 이벤트사에서 준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단 한차례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돈 봉투를 받은 기자들도 신안군에서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갯벌축제를 주최한 기관이 신안군이었기 때문이다. 더우기 행사준비와 진행을 맡았던 이벤트사가 이례적으로 신안군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다시 기자들에게 준다는 사실도 납득하지 힘들다.
선관위나 검찰도 이같은 정황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설령 신안군 주장대로 이벤트사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선거법 굴레를 빠져 나가기는 어렵다.

신안군과 이벤트사 주장대로 76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6급 공무원이 독자적으로 심부름만 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3자 기부행위제한 규정에는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후보자가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기자들은 조사과정에서 이벤트사가 아닌 “신안군에서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과 직접 관련이 있는 대목이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 19일자로 본지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조정신청를 냈다.본지 관련보도가 나간 지 1주일만이며 신안군청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바로 다음날이다.

신안군이 제출한 조정신청서에 따르면 ‘갯벌축제 이벤트사가 부탁해 홍보계장이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으며 신안군 예산과 무관하고 신안군수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