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제 시행…본인 직접 신청해야

지문 내장 여권 2010년부터 도입

2008-08-22     강성호 기자
앞으로는 여권을 신청하려면 본인이 직접 접수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오지·도서지역 편의를 위해 현지방문 접수제를 전국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남도는 25일부터 개정된 여권법에 따라 여권신청인의 신원정보 사항이 전자방식으로 기재·수록되는‘전자여권 발급제도’로 바뀜에 따라 본인이 직접 전남도나 시군 등 접수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여권은 개인 인체특성인 지문이 내장된 칩을 탑제한 기계식 판독여권으로 지문 수록은 2010년 1월부터 시행한다.

위·변조 방지 기능이 탁월한 전자여권 발급제 도입은 국제범죄와 테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신뢰도를 제고시켜 국민이 해외여행시 보다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25일부터는 기존 본인 또는 대리(여행사·기타 대리인)신청이 가능했던 여권 신청방법이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으로 바뀐다.

여권 신청 접수기관은 전남도와 여수·순천·광양시, 영암군 등 5곳이며 이밖에 다른 시군에서도 주민 편의를 위해 신청서를 받아 전남도에 대신 접수해준다.

다만 질병이나 장애,사고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와 12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대리접수 신청 자격은 법정대리인, 배우자, 배우자의 2 촌이내, 18세 이상 친족이 동의서 등 관련증빙서를 지참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이 폐지되고 외교부에서만 담당해 오던 관용여권 업무가 시·도까지 확대될 뿐 아니라 2010년 1월부터서는 여권 발급 신청시 지문 제공이 의무화 되는 등 종전제도와는 많이 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