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슬레이트 지붕 친환경자재로 개량 유도
석면 들어간 제품 내년부터 사용 전면 금지
2008-08-17 강성호 기자
석면 슬레이트 지붕은 지난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 당시 초가지붕을 헐고 단열과 저렴한 비용 때문에 주택 지붕재료로 대량 보급됐었다.
이런 가운데 석면이 발암물질로 판명됐음에도 불구하고 10~30년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수 해당 농어민들이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유해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주택개량사업에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한옥으로 개량할 경우 우선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연관사업 추진 할 때에도 슬레이트 지붕을 친환경 건축자재로 개량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970년대 연간 400만톤을 시작으로 80년대 500만톤씩 석면을 생산하던 세계 각국은 석면에 대한 대책과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다.
일본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석면과 석면이 0.1% 이상 들어간 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으며 프랑스는 지난 1997년부터 EU는 1999년부터 석면 및 석면이 첨가된 제품의 유통 및 사용을 금지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내년 1월부터 석면 제품의 제조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