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항한 40대 선장 입건

혈중알콜농도 0,249% 상태

2008-08-13     박광해 기자
만취 운항한 4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완도해경은 11일 저녁 8시쯤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강진군에 사는
한 모씨<47>를 입건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한씨는 어선 진우호<4,91톤급,연안복합>호를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남서방 1Km해상에서 지그재그 항해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Pㅡ133정 의 검문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올해들어 음주운항 선장 8건을 단속했다

해상에서 음주운항 할 경우 0,08% 이상 처벌대상으로 선박규모가
5톤 이상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일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