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소방민원처리 44일까지 단축

법정처리일 분야별로 앞당겨

2008-08-11     강성호 기자
전남도소방본부가 위험물과 소방시설분야 등의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기간이 분야별로 최고 44일까지 단축했다.

분야별 단축기간은 위험물의 경우 위험물설치허가 등 11종에 대해 기존 법정처리일 63일에서 46일로 17일이 단축됐다.

또 소방시설분야는 건축허가동의 등 11종이 종전 139일에서 95일로 44일이 줄었다.

이밖에 소방시설공사업 분야는 소방감리신청 등 11종이 69일에서 48일로 21일이 각각 줄어 평균 30.3%가 앞당겨졌다.

민원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도민의 경제시간적 부담 절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전남도 소방본부는 이를 위해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결재과정 축소와 상호용도구조 등 소방시설 변경이 없는 신고는 완공시 일괄처리하도록 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단축처리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마일리지 운영은 민원 단축처리 일수에 따라 1일 1점을 기본 점수로 하며, 단축처리한 일수만큼 담당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처리기간을 초과하면 감점을 부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