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구속
인터넷 도박장 만들어 6,600만원 상당 수수료 챙긴 혐의
2008-08-06 박광해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은 현금을 운영자에게 입금하면 이를 게임머니로 바꾸어 포커,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이 끝나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문 모씨<27>를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도박사이트를 개설 공범으로부터 회원을 모집해오면 그회원이
배팅한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경마장을 출입하는 자동차에
남겨진 휴대전화로 스펨문자를 발송해 40여명의 회원을 모집,6,6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협의다
또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배팅금액의 11%를 수수료로 받아 이 가운데 5%를 모집책인 문씨가 가져가고,나머지는 사이트를 관리하는 공범 등이 나눠 가졌는데 배팅
금액은 12억 상당으로 이들이 도박에 사용한 판돈도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바다이야기 등 성인 오락실에 대한 집중
단속 이후 인터넷도박,사행성 사이트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