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구속

인터넷 도박장 만들어 6,600만원 상당 수수료 챙긴 혐의

2008-08-06     박광해 기자
인터넷 도박장을 만들어 수수료를 챙긴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현금을 운영자에게 입금하면 이를 게임머니로 바꾸어 포커,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이 끝나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문 모씨<27>를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도박사이트를 개설 공범으로부터 회원을 모집해오면 그회원이
배팅한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경마장을 출입하는 자동차에
남겨진 휴대전화로 스펨문자를 발송해 40여명의 회원을 모집,6,6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협의다

또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배팅금액의 11%를 수수료로 받아 이 가운데 5%를 모집책인 문씨가 가져가고,나머지는 사이트를 관리하는 공범 등이 나눠 가졌는데 배팅
금액은 12억 상당으로 이들이 도박에 사용한 판돈도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바다이야기 등 성인 오락실에 대한 집중
단속 이후 인터넷도박,사행성 사이트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