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기름유출 운항 부주의가 주원인
해경,항해사 등 업무상 과실 조사
2008-08-04 정거배 기자
4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유조선 여명7호와 화물선 금호5호가 충돌 할 당시 금호5호의 항해사 황모(44)씨는 자동운항 시스템에 따라 배를 운항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또 목포해경이 분석한 선박자동식별장치(AIS)에 따르면 사고 당시 여명7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급선회하자 금호5호는 좌측으로 선회해 결국 두 배가 정면 충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목포해경은 이밖에 충돌 직전 유조선과 화물선 사이에 사고 위험성을 경고하는 교신이 없었던 점으로 미뤄 여명7호의 항해사 정모(58)씨도 운항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해경은 황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선박파괴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여명7호가 수리를 완료하고 목포항에 입항하는 대로 여명7호 관계자들도 조사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일 밤 11시45분쯤 499t급 유조선 여명7호와 1천627t급 화물선 금호5호는 신안군 자은도 북쪽 4㎞ 해상에서 충돌해 여명7호에 실려 있던 벙커 C유 2kℓ가 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