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무자격 업체에 54억 공사계약 드러나

감사원, 무안군 연꽃방죽ㆍ스포츠파크 예산낭비 적발

2006-02-09     인터넷전남뉴스
감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목포시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 자치단체들도 부당 수의계약과 예산낭비 사례 등이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목포시의 경우 조달청 등 6개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은 업체인데도 허위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무려 54억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격심사 과정에서 목포시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검색이 가능한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완도군도 모 업체가 종합평점이 59.05점으로 수의계약 평가기준 90점에 미달하자 평가항목을 조작해 가산점을 주어 계약한 사실이 적발됐다.

무안군의 경우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규모 조정 등 재검토 판정을 받은 일로읍 회산연꽃방죽 관광지 사업을 재심사 없이 추진하다가 예산부족으로 중단해 이미 투자한 9억원을 낭비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다.

무안군은 또 종합스포츠파트 조성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아닌 시설별 사업비로 산정해 행정자치부 심사없이 추진하다가 재원부족으로 중단해 부지 매입비 등 107억원을 사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장흥군도 불법으로 수의계약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