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성실납세자 경품 제공
지방세 징수율 향상 차원,20명 추첨 1명당 5만원씩
2008-07-22 정거배 기자
목포시는 올해분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납세자와 제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총 20명을 추첨했다.
당첨자에게는 각 5만원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했다
지난 17일 있었던 추첨행사에서는 지방세 정보화 사업단의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대상자 34,728명을 추출, 컴퓨터를 활용 전산 추첨하였으며 당첨자 명단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했다.
목포시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자진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정기분 재산세(7월,9월)와 12월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1천만원 이상 고액납세자에게는 목포시금고 은행 이용시 대출금리 인하와 징수유예 신청시 납세담보 면제, 자연사박물관 무료입장이 가능한 인증권 배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