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장기 방치 폐유 유출 선주 붙잡아
목포해경, 60대 선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입건
2008-07-22 정거배 기자
목포해경은 목포시 용해동에 사는 김모(62)씨를 해양환경관리법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목포시 산정동 인근 해상에 자신의 소유 7톤급 자망어선 대양호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이 배에 들어 있던 폐수 100리터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21일 오후 2시쯤 목포 남항부두 인근 해상에 기름띠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확인과 결과 장기간 방치돼 있던 이 배의 기관실 폐수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냈다.
해경은 선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해양오염을 유발한 선주 김모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한편 선박으로부터 해양에 기름을 배출한 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