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음식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한 교육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지원과 공동으로
2008-07-17 박광해 기자
원산지 표시제에 따른 교육을 실시했다
진도군은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지원의 협조를 받아
관내 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 확대에 따른 품목당 시행시기,
게시판,메뉴판,간판,표시방법,위법시 처벌규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진도군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육 내용을 상시 게재하고 오는 9월말까지는 지도,
홍보를 실시한 뒤 10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전국
어디서나 1588ㅡ8112, 1577ㅡ1255 로 신고가 가능하고,조사 후 처벌이 확정되면
최고 2,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