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사해남지사,은퇴농업인에게 보조금을 드려요
63ㅡ69세 은퇴농업인 대상 최고 5,200만원까지
2008-07-17 박광해 기자
한국농촌공사 해남지사<지사장 이형렬>가 고령은퇴농가에 지급하는 경영이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제도를 몰라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은퇴농을 찾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영이양 보조금은 10년 이상 벼농사를 경작한 63ㅡ69세의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
경작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을 농촌공사 또는 논농사 규모가 1,5ha 이상인 60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은퇴농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기준은 1ha<200평 15마지기>를 매도 이양할 경우 70세까지 241,000원을 매월
통장으로 지급하므로 63세에 논을 판다면 70세까지 8년간 총 2천3,136,000원을 받을
수 있고 69세에 논을 판다면 70세까지 2년간 5,784,000원을 지급 받게 된다
논을 팔지 않고 임대 이양할 경우에도 1ha당 2,977,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은퇴 후 1인당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상한 면적은 매도,임대 각각 2ha로 총 4ha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퇴농이 자급 또는 취미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0,1ha 이하 경작은 허용된다
<남은 1필지 규모가 0,1ha를 초과하는 경우 0,2ha까지 허용>
한국농촌공사 해남지사에서는 올해들어 은퇴농 41농가에 2억6천400원의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으나,개인간에 매도나 임대를 할때는 보조금 제도 자체를 몰라 신청을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농촌공사 해남지사는 보조금 신청을 못하고 있는 은퇴농업인을 찾기 위해 읍/면
이장 회의에 참석 홍보문을 발송 하거나,농가 면담 등 집중적인 노력을 기우리고 있다
올해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개인간에 매도 했거나 현재 임대중인 은퇴농<1939,1,1ㅡ1945,12,31 사이 출생자>으로 보조금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에서 상담
<535ㅡ3662>을 원하면,적극적으로 도와 준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