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서산파출소,수상레저 개정내용 홍보 나서

조종면허 갱신기간,과태료 부과도 규정

2008-07-16     정거배 기자
목포해양경찰서 서산파출소(소장 최전호)는 7월부터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규가 적용됨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홍보에 나섰다.

이번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군복무 등의 사유로 기간 내 조종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을 때 갱신연기신청서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조종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효율적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정명령과 일시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한 수상레저활동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는 것.

이밖에 1~2인승 래프팅기구의 경우 가이드가 다른 기구에 탑승해 근접운항하면서 탑승객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검사나 점검을 받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됐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서산파출소는 수상레저 관련법규 내용을 담을 홍보전단을 만들어 관내 수상레저동호회에 배포하는 등 홍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