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호의원,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국회의원직은 유지
2008-07-14 인터넷전남뉴스
현행 선거법상 100만원이상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유의원은 1심 선고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 할 수 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4일 총선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지지 부탁 발언을 하고 제3자를 통해 식비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유선호의원(장흥.강진.영암)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을 만들어 낸 국회의원 장본인이므로 누구보다도 엄한 처벌이 요구되나 해당 행위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고 정치적 성향이 같은 당원들을 상대로 한데다 자신의 경솔함을 탓하며 매우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중순께 전남 강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 친목단체 모임에 참석, 자신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고 참모가 식비 30여만원을 대납한 데 이어 지역 원로모임에도 참석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돼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