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해외연수 사전 심사규정 완화해 논란
'종전 사전심사에서 서류심사도 가능' 관련규칙 변경
2008-07-09 인터넷전남뉴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도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내용은 도의원들이 공무상 국외여행을 가기 위해 그동안 도의회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을 서면심사로 가능하도록 완화시켰다.
종전에는 민간인 5명과 의원 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여행계획서에 대한 심사와 함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었다.
하지만 개정한 규칙에는 "심사위원장이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심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해 심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전남도의회는 또 여행계획서 제출기한도 '출국 20일 전까지'에서 '출국 15일 전'으로 앞당겨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기간을 단축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총 4차례 해외연수를 실시해 36명의 의원들이 일본과 중국 등 4개국을 다녀왔다.
한편 지난 2006년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자 '지방의원 해외여행 규칙표준안'을 만들었다.
이 표준안에는 해외여행 적용범위와 심사위원회 설치,심사기준,여행계획서 제출과 여행보고서 제출,사후관리 규정을 담고 있다.
행자부의 해외연수 규칙에 따르면, 출국 전에 여행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해외연수를 마치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