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홍보

넙치시범 도입,자부담 41%

2008-07-03     인터넷전남뉴스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넙치를 대상으로 양식재해보험이 도입돼 이달부터 시범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양식수산물이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원됐지만 실질 피해액의 10-15% 수준의 보상에 그치고 소규모 피해의 경우 아예 복구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되는 양식재해보험으로 양식어업인들이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식재해 보험의 보험사는 수협중앙회이며 보험가입은 전국 회원조합에서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계약은 기본계약과 특약으로 구분되며 태풍,폭풍,해일,적조로 인한 수산물 손해를 기본으로 하고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과 양식시설물은 특약으로 운용된다.

가입대상인 넙치는 부화 후 5개월 이상 또는 100g 이상이어야 하고 양식시설물에는 보험 가입기간 이상 임차한 시설물을 포함한다.

또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은 바이러스성,세균성과 기생충성으로 구분해 보상이 가능한 기간과 함께 규정했다.

정부에서는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어업인이 지급하는 보험료의 59%(순보험료의 50%,운영사업비의 70%)를 국고에서 지원, 자부담은 41% 수준이다.

이와함께 보험료를 일시불로 낼 경우 추가로 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보험요율은 위험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가입금액이 1억원인 완도군 어업인이 납입해야 할 보험료는 주계약 239만2천원이다.

특약사항은 시설물 24만원, 수산질병 128만8천원을 포함 392만원이다.

이에 따라 주계약의 경우 개인 자부담은 98만720원 수준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대상 어업인에 대해 재해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양식어업인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끝나는 2010년부터 이 제도를 해상가두리, 전복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재해보험제도가 정착되면 양식 시설물 등에 대한 책임관리의식을 높이는 등 양식수산업을 선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