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생년월일 불일치자 일제정리
국가부담으로 주민등록 호적 등
2008-07-02 정 오 류
진도군은 생년월일 불일치 특별사업으로 가족관계 등록부와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생년월일이 달라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연금 수급 등에 불편을 겪었던 고질적인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되는
이 사업은 19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시행된다
대상자는 읍 면사무소를 방문해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군과 읍/면에서는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각종 관련 공부에 기재된 주민등록 번호를 일괄 정정해 준다
특히 이기간에 정정을 신청하면 군청,경찰서,세무서,법원등기소,
은행.교육청 등 관련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