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수협조합장 금품살포 후보 영장 신청

조합원들에게 모두 1천여만 살포 혐의

2008-06-26     인터넷전남뉴스
강진경찰서는 26일 수협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후보자 박모씨(59)와 중간책 김모씨(62) 등 4명에 대해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진경찰은 또 조합원 김모씨(60) 등 금품수수자 3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선거전인 지난 4일 강진군 강진읍 모 병원에 찾아가 입원중이던 조합원 김씨에게 10만원을 주는 등 지난 5월말부터 37명의 조합원들에게 1인당 3만원에서 20만원씩,모두 천150여만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진수협은 20억원대 불법대출사건에 연루된 전 조합장 전모씨(51)가 구속된 뒤 사퇴하자 지난 12일 조합장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된 후보 박씨의 자진사퇴로 김종섭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