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인사관련 금품수수 간부에 실형선고
아들인사 부탁 금품 건넨 60대에 집행유예
2008-06-26 정거배 기자
광주지법목포지원은 26일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영암군청 김모(57)과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김과장에게 금품을 건네고 아들의 채용을 부탁한 조모(61)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암군 간부 김씨의 뇌물 수수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공무원의 덕목인 청렴과 성실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김과장은 지난해말 조씨의 아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대가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