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표시위반 사례 여전
전남지역 위반업소 8곳 적발
2008-06-25 강성호 기자
전남도는 지난 22일부터 강화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 실시한 합동 단속에서 위반업소 8곳을 적발한 것.
전남도는 300㎡이상 일반음식점에서 쇠고기 구이용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23일까지 5일간 도,시·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민·관합동으로 단속을 실시, 8곳을 적발해 해당 시군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쇠고기 구이용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식육의 원산지와 종류 표시여부,표시된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허위표시 여부, 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는 생육 및 양념육 수거검사 등 원산지 표시 등을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식육의 원산지와 종류 미표시 1건, 원산지미표시 2건, 식육의종류미표시 1건, 원산지증명서미보관 3건,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 1건 등 총 8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적발된 업소를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관계법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