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담양군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 인사와 공사 계약 비리 연루 혐의
2008-06-25 인터넷전남뉴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5일 공무원 인사와 관급공사 비리,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7월 취임하기 이전에 관급공사 자재납품 대가로 업자로부터 2000만원의 대가성 뇌물을 받고,공무원 승진과 특채와 관련해 같은 해 6월,10월,12월 3차례에 걸쳐 2500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다.
이 과정에서 이 군수의 아들(36)은 지난 2006년 6월 자신의 큰 아버지(75)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900만원을 아버지 이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이미 구속된 큰아버지 이씨가 사돈으로부터 "아들이 군청에 특채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것으로 이 군수는 아들에게 전달받은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군수는 또 지방선거를 전후로 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군수는 검찰이 제기한 인.공사 비리 및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 담양군청에 수사관들을 파견, 군수 비서실과 총무과, 건설과, 행정과, 일부 면장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 군수의 가족과 친지, 군청 간부, 면장 등 87명에 대한 금융정보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등 지난 두달동안 전방위적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이 군수는 5.31 선거를 앞두고 연설과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선거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배우자와 직계 존속의 경력과 재산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2심, 대법원에서 모두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