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수 전 대불대 총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재판부, 건강 상 이유로 실형 선고 안해
2008-06-19 인터넷전남뉴스
19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전 총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총장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설립자로서
대학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또 이날 공판에서는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등을 선고받은 이승훈 현 대불대 총장의 항소는 기각했다.
한편 지난 4월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정종득 목포시장등이 이 전 총장에 대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사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