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6월22일부터 시행
체납시 77% 가산금 부과/기한내 자진납부 20% 감경
2008-06-18 박광해 기자
경찰에 따르면 그동안 과태료를 부과 받고,기간 내에 납부 하지 않더라도 차량압류
이외 별도의 불이익이 없어 체납한 사람이 많았으나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체납 시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기한내 자진납부 시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게 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납부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한 경과일로
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납부기간 경과일 부터 매 1월이 경과
할 때 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이 추가로 가산된다
뚤째 허가,인가,면허,등록,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경영자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 부터 1년이 경과 했거나 체납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의 정지,허가 등의 최소를 할 수 있다
셋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은 30일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납부할 때
까지 감치에 처해 질 수 있게 되는 등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재제가 강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