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방조제공사 뇌물수수 등 비리공무원 무더기 적발
목포해경,신안군 직원 2명 등 4명 구속영장 신청
2008-06-09 정거배 기자
그동안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방조제 공사 비리의혹을 수사 해온 목포해경은 “예산 횡령과 뇌물수수혐의로 신안군 5급 공무원 최모(60),7급 김모(50)씨 등 공무원 2명을 비롯해 자재납품 업자와 짜고 조합 예산을 횡령한 광주 모 협동조합 생산부장 한모(48),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B 건설업체 현장소장 최모(46)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목포해경은 또 방조제 부실공사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신안군 공무원 5명과 건설업체 직원 등 모두 2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총사업비 8억6천만원이 투입된 문제의 우이도 방조제 공사를 하면서 신안군 공무원 최씨와 김씨는 5개 자재납품 업자와 짜고 물품 대금을 부풀려 계약한 다음 부풀린 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예산 1억 8천만원을 횡령하고 계약 체결 조건으로 24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더구나 이들 공무원들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인근에 공원을 설계도에 없는 공원을 만들기도 했다.
이밖에 조합 직원 한씨는 이들 공무원과 공모해 물품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조합 예산 3천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번 사건은 당초 목포해경이 방조제 공사와 관련해 폐기물 불법매립사건을 수사하다가 연루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의 계좌추적을 벌여 뇌물수수혐의 등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