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1년 넘게 수의계약내용 공개 안해 의혹
담당과장 “공개 규정 알지 못해” 자질 논란
2008-06-05 정거배 기자
무안군이 법에 규정된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하지만 무안군 담당부서 과장은 이같은 법적 의무공개규정이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해 자질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모든 지자체는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수의계약 체결일 기준 그 다음달 10일까지 월별 수의계약내역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개방법은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1년 이상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내용은 계약일자와 계약기간, 예정가격과 계약금액 업체와 대표자 이름,주소까지 명시해야 하면 법령에 근거한 수의계약 사유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무안군청 홈페이지(http://www.muan.go.kr/) 지난 2006년 11월초까지 수의계약내역만 공개했지만 그 이후는 자료 자체를 올려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무안군 재무과장은 “수의계약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령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말해 수의계약담당 공무원으로서 자질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