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도서지역 거주민에 여객선 운임 30% 지원키로
연간 지원예상액 6억여원 달해
2006-02-07 강성호 기자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월 13일『여수시 도서지역거주민 여객선운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여객선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승선일 현재 남면, 화정면, 삼산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들에게 1인당 여객선 요금의 30%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따라 거문항로 등 6개항로 7척의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이 혜택을 보게 되어 있어 연간 6억여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